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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국공유지 매수절차 및 방법(내 땅 주변의 국.공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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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옆에 쓰지 않고 방치해 둔 국 공유지 땅이 있는 경우 이 땅을 이용해 진입도로를 낸다거나 싼값에 매수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 국 . 공유 토지 관리기관에서는 보존이 부적합하고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의 매수신청 방법 및 절차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   국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은 소유 주체가 다를 뿐 개념적인 정의는 국유재산과 유사하므로 국유재산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 단계 국유재산의 체계와 매수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국유재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유재산 분류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  행정재산은 청사 관사 학교 등과 같은 공용재산과 도로 , 하천 , 항만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인 공용재산 ,  우체국 , 조달청 등과 같은 기업용 재산 ,  문화재 사적지 등과 같은 보존용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재산을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입니다 . 이 일반 재산이 대부 및 매수 신청 대상입니다 .  두번째 국유재산 관리 기관입니다 .  국유재산 총괄 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그중 행정재산은 중간관서나 산하기관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고 일반 재산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다 . 국유재산 관리체계 공유재산 총괄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하고 공유 일반 재산은 해당 지자체에 매수 신청하면 됩니다 . 국유 일반재산, 공유 일반재산의 확인 방법 어떤 토지를 보고 국공유 일반 재산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  온비드를 이용해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구글에서 온비드를 검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