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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농업인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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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별로 적용되는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상 농업인의 기준 동법 제3조 제2호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의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동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 ​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인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산지에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모묙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 ​ 1. 대추나무, 호두나무 1,000㎡ 이상 2. 밤나무 5,000㎡ 이상, 3. 잣나무 10,000 ㎡ 이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