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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아파트 전세는 거래 숨통 '다세대 기피' 오래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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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대출 완화 영향 "전세 계약갱신 집중지역 역전세 리스크 크게 완화" 정부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아파트 전세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전세 거래에 다시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년 한시 정책이기는 하나 아파트 입주 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했고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화하는 등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췄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을 조금만 지원해주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리한 투자로 이번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대출 여력이 없는 임대인은 보유 주택을 파는 것이 시장 경제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아파트 역전세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7182건 중 절반이 넘는 3647건(50.8%)이 상승 거래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 역시 상승 거래가 49.2%, 48.0%로 과반에 육박했다. 부동산R114는 "규제 완화 효과가 더해지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 위험 수위는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빌라 보유자들 부담은 여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