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HUG의 전세가율 조정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의 126%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인 게시물 표시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9월 1일부터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HUG의 전세가율 조정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의 126%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00%인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기에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고 이는 곧 전세사기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1일 HUG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당시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 범위를 전세가율 100%로 허용함에 따라 악성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 유도 등에 악용됐다며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세가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택 가격 산정 때 반영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낮아진다. 지난해까지 150%였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올해 초 140%로 변경된 바 있다.  이날부터 전세가율 90%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이달 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HUG 포함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빌라 임대인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전세가격 및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빌라가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연립‧다세대(빌라)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빌라 전세거래 중 66%는 이달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