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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신혼희망주택.고양장항 A-4BL 대체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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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 개요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연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곱창 돌김 100장 2023년 햇원초 100% 국내산 COUPANG www.coupang.com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체 임대주택 공급 안내(2023.09.14. 우편물 발송)를 받은 계약자 중 공고일 기준 고양장항 A-4BL 계약을 유지 중인 계약자 본인  ■ 대체 임대주택 신청 시 본인이 고양장항 A-4BL에서 계약했던 자격으로만 신청‧계약 가능 (예) 기존 고양장항 A-4BL ‘신혼부부’ → 고양장항 A-5BL ‘신혼부부’ 자격으로만 신청‧계약 가능.   모집절차 및 일정 ■ 모집절차   ■ 모집일정 및 상세내역 ❶ 대체 임대주택 신청 2023.11.13.(월) 10:00 ~ 2023.11.15.(수)까지 17:00 • 내용 : 공고문 붙임의 대체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를 기한 내에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팩스제출 : 0303-3445-4000 (모바일팩스 어플 사용 시 스마트폰으로 팩스 전송 가능)  * 대체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팩스 수신 후 다음 근무일 내에 팩스수신 알림문자 발송예정  - 이메일 제출 : lh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