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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국공유지 매수절차 및 방법(내 땅 주변의 국.공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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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옆에 쓰지 않고 방치해 둔 국 공유지 땅이 있는 경우 이 땅을 이용해 진입도로를 낸다거나 싼값에 매수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 국 . 공유 토지 관리기관에서는 보존이 부적합하고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의 매수신청 방법 및 절차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   국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은 소유 주체가 다를 뿐 개념적인 정의는 국유재산과 유사하므로 국유재산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 단계 국유재산의 체계와 매수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국유재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유재산 분류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  행정재산은 청사 관사 학교 등과 같은 공용재산과 도로 , 하천 , 항만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인 공용재산 ,  우체국 , 조달청 등과 같은 기업용 재산 ,  문화재 사적지 등과 같은 보존용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재산을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입니다 . 이 일반 재산이 대부 및 매수 신청 대상입니다 .  두번째 국유재산 관리 기관입니다 .  국유재산 총괄 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그중 행정재산은 중간관서나 산하기관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고 일반 재산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다 . 국유재산 관리체계 공유재산 총괄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하고 공유 일반 재산은 해당 지자체에 매수 신청하면 됩니다 . 국유 일반재산, 공유 일반재산의 확인 방법 어떤 토지를 보고 국공유 일반 재산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  온비드를 이용해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구글에서 온비드를 검색합니다 .  온비디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 온비드 초기화면 상단에 정부 재산 공개 버튼이 보일 겁니

돈되는 지목변경.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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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토지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지목에 대한 것과 농지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지목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 지목 변경 ]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모든 토지에는 지목이라고 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 지목은 전체  28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전 . 답과 목장용지 임야 등등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전 . 답 . 화인데 밭 . 논 . 과수원을 일컫는 말이고요 .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농지라고 합니다. 귀농귀촌 자금 신청 대상도 3가지 지목에 한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임야,대가 있습니다. 5 가지 지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28  가지 지목 중에서 전답과는 농지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부담금] 을 내고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 하고 지목이 임야인 것을 대로 바꾸려면  [ 산지전용부담금 ] 을 지불 합니다 .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 방식 제곱미터당 허가면적 공시지가의  30% 를 곱하게 되는데요 . 즉 공시지가  30% 의 상한 금액은 오만원입니다 . 만약 예를 들어서 ,  농지 전용하실 때 전용면적이 이백 제곱미터일 때 공시지가가  3 만 원인 경우 이백 제곱미터 곱하기  3 만 원 곱하기  30%  계산을 하면  180 만 원의 용지전용비가 늘게 됩니다 .  전용면적이 이백 제곱미터 인데 공지가가  20 만 원인 경우는 공시지가  30% 면 이 오 만 원을 넘게 되기 때문에 상한선인  5 만원을 곱해져서 이백 제곱미 곱하기  5 만원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  3 만원이 되겠네요 . 그러면 임야인 산지를 대지나 라는 걸로 지목을 바꿀 때 산지 전용 부담금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 산지전용부담금 비용은 허가면적 곱하기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 면적당 금액은 준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6,860 원 보전산지는 제곱미

농업인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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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별로 적용되는 농업인의 범위와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상 농업인의 기준 동법 제3조 제2호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의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동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 ​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인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산지에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모묙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 해당. ​ 1. 대추나무, 호두나무 1,000㎡ 이상 2. 밤나무 5,000㎡ 이상, 3. 잣나무 10,000 ㎡ 이상, 4.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