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지목변경.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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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지목에 대한 것과 농지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지목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지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토지에는 지목이라고 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목은 전체 28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답과 목장용지 임야 등등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전.답.화인데 밭.논.과수원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농지라고 합니다.
귀농귀촌 자금 신청 대상도 3가지 지목에 한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임야,대가 있습니다.
5가지 지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28 가지 지목 중에서 전답과는 농지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고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 하고 지목이 임야인 것을 대로 바꾸려면 [산지전용부담금]을 지불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 방식 제곱미터당 허가면적 공시지가의 30%를 곱하게 되는데요.
즉 공시지가 30%의 상한 금액은 오만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하실 때 전용면적이 이백 제곱미터일 때 공시지가가 3만 원인 경우 이백 제곱미터 곱하기 3만 원 곱하기 30% 계산을 하면 180만 원의 용지전용비가 늘게 됩니다. 전용면적이 이백 제곱미터 인데 공지가가 20만 원인 경우는 공시지가 30%면 이 오 만 원을 넘게 되기 때문에 상한선인 5만원을 곱해져서 이백 제곱미 곱하기 5만원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 3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임야인 산지를 대지나 라는 걸로 지목을 바꿀 때 산지 전용 부담금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산지전용부담금 비용은 허가면적 곱하기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 면적당 금액은 준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6,860원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8,910원, 산지전용 제한지역은 제곱미터당 13,720원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는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받은 후에 10일에서 약 30일 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때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농지전용 시에는 반드시 경계보전 측량을 해야 합니다.
경계가 만약에 불분명하면 근처에 붙어있는 다른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통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경계 복원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나 부지조성 같은 형질변경을 거치게 됩니다.농지나 임야가 있을 때 집을 짓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먼저 집을 짓는 건축행위를 한 후에 대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게 되죠.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준공검사가 안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준공이 되 되어야 비로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공이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이 생기고 나면 비로소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지적공부를 담당하는 부서로 찾아가셔서 발급받으신 건축물 대장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토지 이동이 되는데요.
이런 토지이동 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수일 이내로 지목이 전답과나 임야에서 대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바로 집이나 공장 창고 용지 등을 지으실 때 개발행위 허가랑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을 하려면 지목이 정답가나 임야가 아닌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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