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돈되는 지목변경.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

 오늘은 토지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지목에 대한 것과 농지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지목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지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토지에는 지목이라고 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목은 전체 28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답과 목장용지 임야 등등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전..화인데 밭..과수원을 일컫는 말이고요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농지라고 합니다.

귀농귀촌 자금 신청 대상도 3가지 지목에 한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임야,대가 있습니다.
5가지 지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28 가지 지목 중에서 전답과는 농지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고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 하고 지목이 임야인 것을 대로 바꾸려면 [산지전용부담금]을 지불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 방식 제곱미터당 허가면적 공시지가의 30%를 곱하게 되는데요.

즉 공시지가 30%의 상한 금액은 오만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농지 전용하실 때 전용면적이 이백 제곱미터일 때 공시지가가 3만 원인 경우 이백 제곱미터 곱하기 3만 원 곱하기 30% 계산을 하면 180만 원의 용지전용비가 늘게 됩니다전용면적이 이백 제곱미터 인데 공지가가 20만 원인 경우는 공시지가 30%면 이 오 만 원을 넘게 되기 때문에 상한선인 5만원을 곱해져서 이백 제곱미 곱하기 5만원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 3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임야인 산지를 대지나 라는 걸로 지목을 바꿀 때 산지 전용 부담금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산지전용부담금 비용은 허가면적 곱하기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 면적당 금액은 준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6,860원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8,910산지전용 제한지역은 제곱미터당 13,720원이 들게 됩니다그러면 지목을 변경하는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받은 후에 10일에서 약 30일 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때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농지전용 시에는 반드시 경계보전 측량을 해야 합니다.

경계가 만약에 불분명하면 근처에 붙어있는 다른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통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경계 복원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나 부지조성 같은 형질변경을 거치게 됩니다.농지나 임야가 있을 때 집을 짓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먼저 집을 짓는 건축행위를 한 후에 대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집을 짓게 되죠건축물의 건축을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이때 준공검사가 안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인데요준공이 되 되어야 비로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이렇게 준공이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건축물 대장이 생기고 나면 비로소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그러고 나서는 지적공부를 담당하는 부서로 찾아가셔서 발급받으신 건축물 대장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토지 이동이 되는데요.

이런 토지이동 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수일 이내로 지목이 전답과나 임야에서 대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바로 집이나 공장 창고 용지 등을 지으실 때 개발행위 허가랑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을 하려면 지목이 정답가나 임야가 아닌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국공유지 매수절차 및 방법(내 땅 주변의 국.공유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