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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돈되는 지목변경.농지,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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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토지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지목에 대한 것과 농지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지목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 지목 변경 ]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모든 토지에는 지목이라고 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 지목은 전체  28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전 . 답과 목장용지 임야 등등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전 . 답 . 화인데 밭 . 논 . 과수원을 일컫는 말이고요 .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농지라고 합니다. 귀농귀촌 자금 신청 대상도 3가지 지목에 한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임야,대가 있습니다. 5 가지 지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28  가지 지목 중에서 전답과는 농지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부담금] 을 내고 지목을 대로 바꾸어야 하고 지목이 임야인 것을 대로 바꾸려면  [ 산지전용부담금 ] 을 지불 합니다 .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 방식 제곱미터당 허가면적 공시지가의  30% 를 곱하게 되는데요 . 즉 공시지가  30% 의 상한 금액은 오만원입니다 . 만약 예를 들어서 ,  농지 전용하실 때 전용면적이 이백 제곱미터일 때 공시지가가  3 만 원인 경우 이백 제곱미터 곱하기  3 만 원 곱하기  30%  계산을 하면  180 만 원의 용지전용비가 늘게 됩니다 .  전용면적이 이백 제곱미터 인데 공지가가  20 만 원인 경우는 공시지가  30% 면 이 오 만 원을 넘게 되기 때문에 상한선인  5 만원을 곱해져서 이백 제곱미 곱하기  5 만원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  3 만원이 되겠네요 . 그러면 임야인 산지를 대지나 라는 걸로 지목을 바꿀 때 산지 전용 부담금은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 산지전용부담금 비용은 허가면적 곱하기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 면적당 금액은 준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6,860 원 보전산지는 제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