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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재산세를 죽을때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 시작...재산세 납부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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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재산세. 그런데   재산세를 당장 지금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좋은 제도, 주택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라는 건데요 .   주택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실시 2023년 3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시작 됐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공부상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는 9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건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7월 달에 내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 입장이나 퇴직자 등에게는 재산세 내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이것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시작이 됐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 재산세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주택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조건   우선   1 세대 1 주택자만 됩니다 .   당연하겠죠 .   만약   1 세대   1 주택자로 납부유예를 받아놓고 추후에 집을 하나 더 사서 다주택자가 되면 계속해서 납부유예가 유지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안됩니다 .   다주택자가 되면 그때는 납부 유예가 취소되고 납부유예 되어있던 세금 전액과 이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내셔야 됩니다 .   만약에 다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분은 이 제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건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만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재산세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5년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7,000만 원 이하고 종합 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면 주택재산세 납부유여가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100만 원이 넘어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