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재산세를 죽을때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 시작...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재산세. 그런데 재산세를 당장 지금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좋은 제도, 주택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라는 건데요.

 

주택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실시


2023년 3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시작 됐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공부상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는 9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건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7월 달에 내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 입장이나 퇴직자 등에게는 재산세 내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이것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시작이 됐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 재산세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재산세-납부유예-제도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주택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조건

 우선 1세대 1 주택자만 됩니다. 당연하겠죠. 만약 1세대 1주택자로 납부유예를 받아놓고 추후에 집을 하나 더 사서 다주택자가 되면 계속해서 납부유예가 유지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안됩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그때는 납부 유예가 취소되고 납부유예 되어있던 세금 전액과 이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분은 이 제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건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만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재산세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5년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7,000만 원 이하고 종합 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면 주택재산세 납부유여가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100만 원이 넘어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80만 원 나왔을 경우에는 유예가 안되고 바로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세율로 따져보면 재산세 100만 원이 초과하려고 그러면 시세가 약 7억 원이 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세가 5억~6억 되는 사람은 유예 안 해 주고 7억이 넘는 사람들, 한마디로 부자들만 납부 유예를 해 주는 거냐라는 그런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닐 거 같습니다. 100만원이 되지 않는 세금을 유예해 주는 게 행정력 측면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기준을 재산세 100만 원 초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주택재산세 납부유예 기간

재산세의 납부 유예해 주는 기간은 해당 부동산 처분 때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만약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매도할때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영원히 재산세를 납부 안 해도 되느냐하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건 아니고 그 집을 매도하거나 언젠가 집이 상속되거나 증여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재산세를 납부를 유예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집을 자제분들이 상속 증여받을 경우, 그 자식이 재산세 납부 의무까지 함께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납부 유예 주는 대신에 이자는 붙습니다. 


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2.9% 적용이 돼서 납부 시점에서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자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2.9%라는 이자율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청방법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는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부 기한의 3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건이 맞는지를 봐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허가를 해 줄 때 반드시 담보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납세 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부유예를 받고 세금을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부동산 같은 것으로 납세 담보로 제공을 하셔야 하며, 아마 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집을 담보를 잡아놓고 집을 매도할 때 이 재산세도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산세 납부도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 때까지 재산세를 납부를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가 시작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5년 이상 집을 보유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60세 이상.
재산세 100만 원 이상.

세금체납 없어야 함.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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