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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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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신혼부부Ⅱ 공고이며, 신혼부부Ⅰ은 별도 공고 중이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당일 24:00시까지(마감일의 경우 18:00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공급목표 : 100호 사업대상지역 : 전국 신청방법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임대주택(청약신청) 신청자격 및 순위 ■ 소득 ․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등 ■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최소 4주 소요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의 경우 신청일 현재 외국인등록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