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규세대 입주자모집은 신규 준공(매입)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모집공고 입니다.    ● 잔여세대(재공급)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으로서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월임대료를 최소 20%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서 별도의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주택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총 526호, 신규공급 288호, 재공급 238호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모집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신혼부부Ⅱ 공고이며, 신혼부부Ⅰ은 별도 공고 중이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당일 24:00시까지(마감일의 경우 18:00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공급목표 : 100호
사업대상지역 : 전국
신청방법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신청자격 및 순위

■ 소득 ․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등

■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최소 4주 소요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의 경우 신청일 현재 외국인등록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람.

신청 시 제출서류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됨.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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